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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정치자금 법 위반' 홍일표 의원, 의원직 상실형…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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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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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6일) 홍 의원에게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하고 1천 9백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사 출신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 6백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습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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