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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가평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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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가평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저소득 주민이 대폭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관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약 2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전�냽월세 보조금의 현금 또는 낙후된 본인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257원 이하인 가구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뒤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 담당자 사전 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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