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관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약 2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전�냽월세 보조금의 현금 또는 낙후된 본인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257원 이하인 가구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뒤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 담당자 사전 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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