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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경수 선거법위반' 카드 아낀 특검…영장심사 뒤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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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시 인사청탁 대가성 논리 '흔들'…장기전 고민할듯

발부시 수사동력 확보해 '특검 연장론'도 탄력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8.8.16/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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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철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다. 함께 입건한 선거법위반 카드는 영장심사 이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9시30분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열흘 앞둔 시점으로, 지난 9일 2차 소환조사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입건하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업무방해 혐의만 담았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인 동시에 임박한 수사기간 종료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지만, 수감 중인 드루킹 일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혐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발부될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한다.

박상융 특검보는 16일 김 지사 영장청구와 관련,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발부 여부는 특검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카드를 꺼내드는 시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여유를 갖고 혐의를 추가 적용하면 되지만, 기각된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다음 주중 재차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의 셈법이 복잡해진다.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등 인사청탁을 주고받았다는 특검 논리에 균열이 생긴다. 법원이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이후 선거법 위반을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김 지사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검팀은 전날(15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진술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드루킹 일당 추가진술 확보 등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법정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그 결과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동력이 확보돼 연장론이 힘을 얻겠지만 기각시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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