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면죄부 아니다"…김경수 영장에 업무방해만 쓴 이유 중앙일보 원문 박태인 입력 2018.08.16 11:00 최종수정 2018.08.16 14:56 댓글 4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