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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의왕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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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의왕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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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의왕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9월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주거급여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자격은 부양의무자 소득�냽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사전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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