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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해운대 사고 잊었나…뇌전증 숨기고 운전한 25명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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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낸 다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그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는 운전 중 발작을 일으켜 보행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50대 뇌전증 환자가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2016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50대 뇌전증 환자가 낸 다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사진 TV조선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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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은 이처럼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1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25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 표기를 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최장 20여년간 승용차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부정취득자들은 26~42세의 자영업자,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뇌전증으로 6개월 이상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병력 등 정보를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수시 적성검사를 진행, 운전면허를 소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면제’처럼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뇌전증 환자의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해 이번에 적발된 이들처럼 본인이 직접 병력을 밝히지 않는다면 심사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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