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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KCC, 주거용 창호 전 제품에 '13년 품질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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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KCC[002380](대표 정몽익)는 전국 11개 홈씨씨인테리어 매장에서 자사의 주거용 창호를 구입·시공한 고객에게 업계 최장인 13년의 품질보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 제품이 아니라 홈씨씨인테리어에서 구입한 모든 KCC 창호 제품이 품질보증 대상이다.

또 시공 후 고객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창틀의 변형ㆍ뒤틀림, 코너 접합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누기(공기 샘) 등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13년간 수리 혹은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복층 유리의 내부 습기, 시스템창호 하드웨어 파손 등 소모성 부품이 손상됐을 때는 경우에 따라 5년 혹은 2년간 품질을 보증해준다.

창호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만큼 다른 건축자재들에 비해 가격이 비싼 건축 자재다.

업계에서는 LG하우시스[108670]가 창호에 대해 10년 품질보증을 이미 시행해왔는데, KCC는 가장 긴 13년 품질보증을 내걸었다.

KCC는 이번 품질보증제 실시를 계기로 창호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이 일반화된 미국·일본처럼 '창호 10년 이상 품질보증제' 정착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고객이 불안감이나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창호를 구매하도록 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내 창호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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