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와 관련성 의심… 법원 일각 "억측 수사로 망신주기"
이 사건은 흔히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으로 불린다. 검찰은 이미 3년 전 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검찰은 2015년 부산의 건설업체 회장인 정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정씨가 당시 부산고법 판사였던 문씨에게도 여러 차례 룸살롱·골프 접대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수뇌부에 이 사실을 통보만 했다. 이후 행정처는 문씨에게 구두 경고만 하고 징계는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금 와서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과거 이 사건을 덮은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간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씨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정씨의 항소심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야 한다는 '대책 문건'을 만들었다. 당시 이 재판은 변론이 모두 끝나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다. 문건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전 판사 비위를 외부에 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실제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렸다.
검찰은 행정처가 정씨 재판에 개입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접대 자리에 박근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씨도 참석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와 친한 정씨의 재판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내에선 "억측에 가까운 수사로 법원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엄보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