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회 추경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지난 5월 영동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을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ㆍ화재ㆍ붕괴ㆍ상해 후유장애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 20일까지 1년이며,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된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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