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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서 16일 발송…내주 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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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국토교통부 ‘국민 안전 확보 위해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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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오는 16일 대상 차량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다. 차량에 대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명령서 발송과 함께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전까지만 해도 6200대가량이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늘어나 대상 차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리콜 대상 3천57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500여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토부로부터 리스트가 내려오면 5개 자치구에 전달, 16일 오후부터 등기우편 발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18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내 BMW 서비스센터 4곳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리콜 대상 1천500여 대 중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100대가량으로 16일부터 명령서를 발송하면 차주들은 20일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오전 10시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와 관련해 10개 군·구 교통과장 회의를 연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5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정부청사 주차장에 주차를 제한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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