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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금감원, 삼바 ‘회계처리 위반’ 재감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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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내 증선위에 새 조치안 제출”

바이오 ‘깜깜이’ 공시개선도 나서



한겨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재감리에 착수했다.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새 감리조치안을 연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재감리는 지난달 12일 증선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 고발했지만, 핵심 혐의인 2015년 회계처리 부당변경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장부가액 대신 시장가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2~2014년 3년치 회계처리까지 검토해 조치안을 새로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새 감리조치안을 제출하는대로 심의·의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약·바이오사의 ‘깜깜이’ 공시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업계 특유의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사 관련 정보의 핵심인 신약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기술수출(라이센스)계약은 ‘경영상의 주요계약’ 부분에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사들이 올해 11월15일부터 제출하는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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