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토탈 출신 임원들이 한화토탈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장기성과급 체불에 관한 사건과 관련해 "체불 금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이 없다고 종결 처리했다.
삼성토탈 출신 임원 5명은 한화토탈이 인수 당시 '고용 승계 및 5년간 임금과 복리는 유지한다'고 합의했는데도 2015년 장기성과급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계약을 통해 3년간 지불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2015년 성과급은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고용청에 신고했다. 삼성토탈 전 임원들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법원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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