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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9월부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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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오는 10월로 예고됐던 '기내식 완전 정상화'가 한 달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GGK가 기내식 공급을 전담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기내식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8일 GGK가 영종도에 신축한 기내식 제조공장이 관세청으로부터 보세구역 특허 승인을 받았다.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다.

현행 관세법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기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기내식 생산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GGK는 당초 지난 7월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영종도 보세구역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진행했으나 지난 3월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아시아나와 GGK는 공장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약 3개월동안 임시로 중소 규모 기내식 업체 샤프도앤코에 기내식 공급을 맡겼지만 하루 약 3000식 규모의 기내식을 공급하던 샤프도앤코가 2만~3만식 규모의 아시아나 기내식을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차례 예행연습 등 준비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출발이 줄줄이 지연되는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고, 승객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후 아시아나와 사프도앤코가 대응에 나서며 기내식 공급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 등에서 제공하는 기내식 코스 메뉴가 축소되고 일부 기내식 메뉴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있어 아시아나 고객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GGK가 기내식 제조공장을 완공하고, 관세청 보세구역 특허 승인을 완료하면서 여건만 갖춰질 경우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GGK는 3개월간 임시로 기내식 생산·공급 계약을 맺은 샤프도앤코와 계약 종료 등 조건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에서 GGK로 기내식 공급 업체를 이전하는 시점은 GGK가 판단해 확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기내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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