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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투자위험 공시 허술' 제약·바이오 공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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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금감원, 제약·바이오 163곳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투자위험요소 공시 '구멍'…투자유의사항 안내하고 3Q부터 모범사례 적용]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때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기업에 투자위험 요소 공시 강화를 주문했다. 고위험·고수익 종목 특성상 사업실패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제약·바이오 기업 163곳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신약개발 등 중요 정보 및 위험에 대한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며 공시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특성상 신약개발 관련 위험이 존재한다.

신약개발과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제한돼, 인력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데다 회사가 임상실패·개발 중단 사례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제약업계의 경향에 맞지 않는 신약은 기술수출과 개발 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고 시장 수요에 맞는 신약 역시 업계 경쟁 위험이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바이오시밀러(복제약)도 이미 시장을 선점한 제품이 있는 경우 후속제품의 시장침투가 어렵고,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의 공시 실태로는 이 같은 위험성 확인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인력이나 실패사례를 포함한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비 처리방법 역시 회사별로 다른 데다 처리 내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라이선스 계약 등 중요계약을 일반적인 매출계약 같은 다른 계약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조건이 빠져 있어 위험성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금감원 측은 우선 투자자를 상대로 신약개발과 라이선스 계약, 바이오시밀러 등 투자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위험요소를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분기 보고서부터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위험요소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 기업 공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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