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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롬복지진 여행객 "여행 못가는 것도 억울한데...취소 수수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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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롬복 섬 강가 지역에서 12일(현지시간) 굴착기를 동원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카르타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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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롬복섬을 뒤흔든 지진 영향으로 현지 여행을 준비하던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음에도 수수료를 떼이지 않고는 숙박, 항공, 여행 상품 등 관련 업체의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환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지진이 발생한 5일부터 13일까지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건은 모두 4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건보다 42% 증가한 수준으로, 전달 같은 기간(326건)과 비교해서도 24% 늘었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5일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9일 6.2 규모 등 여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고 인근 발리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항공이나 호텔, 여행 상품 취소가 잇따랐다.

최근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지진 발생 후 지난 10일 떠날 예정이던 롬복 등 여행 상품 계약해지를 여행사에 요청했으나, 천재지변이지만 항공기 이륙에 문제가 없다며 위약금 30%를 내야 해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항공권 사정도 똑같다. 한 소비자는 지진으로 인해 항공권 취소를 문의했으나 항공권 예매 업체는 "항공사의 별도 지침이 없다"며 취소 수수료를 요구했다.

또 다른 상담 접수자는 지진이 발생한 후 출국을 취소하기로 하고 현지 숙소(300만원 지불)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천재지변에도 항공기 운항 등 현지 상황만 봐선 위험도를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 업체별로도 운영 규정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발생해도 계약금 환급 등 분쟁 과정에선 정부의 지침 등이 없으면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상품을 구매할 때 각 업체의 운영 규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주게 돼 있다.

다만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건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나 정부가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롬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서 2시간 후에 여행객에 '지진 발생'과 '여진 시 건물 밖 대피 요망, 쓰나미 피해 유의' 문자를 잇달아 보냈다.

최근 여진이 지속되자 닷새가 지난 10일에서야 롬복섬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은 이번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주민의 수가 13일까지 4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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