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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안희정, 죄 없다면 왜 ‘잊어라’ ‘미안하다’ 반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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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지은씨. [연합뉴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선고문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날 오후 방송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안 전 지사가 범행 후 (김지은씨에게) ‘잊어라’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미안하다. 내가 참모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라고 표현했다”며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라는 본인 주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잊어라’ 같은 얘기를 한 정황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업무 때 보여줬던 행동들이 피해자 같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판단 같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김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선 “김씨와 선고 후 대화를 나눴다”며 “김씨가 16시간에 걸친 피해자 증인신문 동안 판사들이 질문하는 방향이나 쓰는 용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예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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