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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서울고속도로, '얌체 하이패스족' 20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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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간 744회 무단으로 통과하기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통행료 인하 시행을 준비중인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양주영업소를 방문해 사전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3.2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주)서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이른바 '얌체패스족'에 대해 지난 7월부터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퇴계원IC)을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44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해 통행료 2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발했다.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서울고속도로는 상습미납차량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지난 7월부터 상습미납자 20명을 형사고발했다.

서울고속도로 양주영업소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상습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통행료 누수로 제때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을 경우 이용불편은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상황인 만큼 이용객들의 준법정신과 도덕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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