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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면…” 안희정 무죄에 말 잃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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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4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선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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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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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 안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 있었더라도,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아…”하는 탄식이 나왔다. 이어 김지은씨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다” “대한민국 정의가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법정 바깥에서도 김지은씨를 도왔던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여성 단체 회원들이 참담한 표정과 손팻말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 크게 낙심한 일부는 주저 앉아 울거나 안 전 지사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씨 측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의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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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선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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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한 여성이 안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의 현수막을 뺏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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