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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안희정 무죄 납득 못해…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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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김지은 씨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김씨는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무죄 선고 직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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