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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저축銀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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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출 상품을 광고할 경우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저축은행 지점이 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알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할 때와 같이 대부자산 감축 등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대출해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정비해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이면 지금은 SPC만 심사 대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와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지점을 한 개 늘리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 증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저축은행도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려면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각의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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