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와인병에 '한글'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14억원어치 와인 밀수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가 1천만원에 달하는 판매용 고가 와인입니다.

수입업자 A씨는 9년간 이같은 고가 와인 150병을 들여왔는데 세관에 신고도 없었습니다.

국제 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면서 음료수와 같은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했습니다. 총 2억8천만원 상당입니다.

1천만원짜리 와인이 세관을 거쳐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가 68%로 약 680만원이 붙습니다.

A씨는 이렇게 들어온 와인을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100만원을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열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팔았습니다.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800만원 와인 가격을 20분의 1수준인 4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해외직구로 와인을 들여왔는데 직접 마시는 용도로 수입해 14억원 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을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관은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상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