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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지예 “안희정, 너무 당당해서 선거유세 연설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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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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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사법기관이 가해자 편이고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신 전 후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안 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법기관과 국회가 적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안 지사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기자들과 아이컨택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하는데, 너무 당당해서 선거유세 연설하는 줄 알았다. 뻔뻔하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ㆍ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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