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영장 재신청..."공천 무관한 특별당비" 주장
(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청북도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한 차례 영장 신청을 반려했던 박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돈을 돌려 받은 뒤 공천에서 탈락하자 관련 사실을 폭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공천과는 무관한 특별당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또다른 시의원 후보나 윗선 연루 등 조직적인 '공천장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