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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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카메라를 향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 전 지사는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재차 말한 그는 ‘김지은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주요 판결로 꼽힌다. 큰 관심을 끈 미투 사안 중 실제 수사와 기소 이후 1심 마무리까지 온 것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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