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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군민 사고 보장 OK",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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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군민의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군정을 추진 중인 영동군이 군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2500만 원을 확보한 후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영동군민이면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한 것이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사망 등 9종이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 20일까지이며, 항목에 따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영동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군은 모든 군민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영동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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