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994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활비를 국회가 쓰도록 한 것부터 문제였다. 원내교섭단체, 상임(특별)위원회, 의원외교 같은 특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의장이나 위원장,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에게 주는 격려금이나 용돈 성격이 강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약 62억 원으로 의장단, 위원장단, 원내대표 몫으로 크게 나뉜다. 의장단과 위원장단 몫을 남겨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본보 인터뷰에서 밝혔듯 특활비 일부는 쇼핑백에 든 현금다발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유통의 음습함마저 느껴진다. 이참에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특활비도 정리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을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증빙을 첨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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