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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정부, 14일 BMW 운행정지명령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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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등 대상

국토부 장관, 담화문 발표 예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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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이은 화재로 리콜을 진행 중인 BMW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안전진단 뒤에도 위험성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14일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토부가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강제 안전진단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달라”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BMW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자정을 기준으로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긴급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전체의 67.9%인 7만2188대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로 대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토부는 행안부를 통해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협조를 얻어야 한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이 도로 주행 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정부는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처벌조항 적용 대신 안전진단 안내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에도 BMW 차량 화재가 이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5시53분쯤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IC 부근을 달리던 변모씨(52)의 BMW M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불이 난 차량은 리콜 대상에 포함된 모델이 아니었다.

올 들어 주행 중이나 주차 직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39번째다.

■ 차량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배, 연내 추진 ‘입법 가능성’ 높아

재산 피해도 배상 받게

‘소급적용’ 여부도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동차 제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결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중 추진키로 했다.

BMW 화재 차량 리콜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차량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연내 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관련 전문가 등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 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기국회 중 차량 결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야당도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법 개정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조정 과제는 남아 있다. 당초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에는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돼 있지만 이는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친 경우에만 적용돼 BMW 사례처럼 재산상의 피해만 생겼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정부는 제조물 책임법을 고쳐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가공상품에 징벌적 손배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자동차관리법’을 손봐 차량에만 한정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배상 배율도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여당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배율(3배 이내)보다 강한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BMW 사건은 원인 규명이 안돼 현재진행형”이라며 소급 적용을 주장하지만 “통상마찰 등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지 않게 여러 방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원진·조형국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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