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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회 특활비 일부 없애면서…‘업무추진비 증액’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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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합의

의장단·상임위 몫은 결정 미뤄

문 의장, 16일 종합적 방안 발표

의장실 “필수불가결한 지출은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옮겨야”

업무비·의정지원비 전환 가능성

정의당 “사용 내역부터 밝혀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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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증빙의무 없이 쓸 수 있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몫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는 완전 폐지 여부를 미룬데다 국회 특활비 일정 부분을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특활비를 ‘편법부활’ 하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 등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교섭단체 간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국회 특활비는 원내교섭단체·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으로 각각 지급됐는데 일단 교섭단체 몫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몫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특활비 폐지 방안을 발표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애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근 영수증 증빙을 통해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닥치자 폐지로 돌아섰다.

그동안 교섭단체에 배정된 특활비는 각 당 원내대표단 활동비 등으로 쓰였다. 의원 간담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출되는 식사비, 원내대표단에게 주는 활동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상임위원장들도 기관 방문 격려금 등을 특활비로 썼다. 국회의장의 경우 의원들 국외출장 지원비, 경조사 화환 비용 등도 특활비에서 사용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기밀비인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게 지출되던 것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 총액은 66억원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론에 밀려 교섭단체 몫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의 일정 부분을 살려두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특활비 전체 가운데 일정 부분이 업무추진비나 의정활동지원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장실 쪽은 “필수불가결한 곳에 (특활비로) 썼던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외빈 초청 경비, 회의·간담회 진행비 등의 업무추진비와 의원외교 지원비 등을 현행보다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낸 정의당은 특활비가 업무추진비 증액 형태로 일부 부활하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업무추진비 증액을 납득시키려면 그동안 사용한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가, 이 내용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에선 증빙 없이 현금으로 쓰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진전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회가 특활비 폐지를 결정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 운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특활비가 있는 정부기관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 비서실 등 20곳에 이른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올해 특활비 총액(예산 비공개인 국정원 제외)은 3216억원이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합의가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정훈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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