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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6세 재윤이 사망 사건‥'환자안전법' 개정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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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 재윤이법 국회통과 촉구

뉴시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고 김재윤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영남대병원 남문 앞에서 열렸다. 2018. 08. 13.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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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故) 김재윤(6) 군 유가족은 13일 오후 영남대병원에서 '6살 재윤이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재윤이가 고열(38.5도) 상태에서 병원 측이 수면진정제 과다투여(미다졸람 2mg 2분 간격 2회 투여) 등 무리한 골수검사를 강행해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조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였다"면서 원인 규명과 함께 병원장 및 의료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 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사고 원인을 즉각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보고가 '자율'에 따른다는 점이다. 환자단체들이 요청한 환자안전법 초안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 반대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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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고 김재윤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영남대병원 남문 앞에서 열렸다. 재윤군의 어머니와 아버지 2018. 08. 13.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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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재윤이 유가족은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재윤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잘 받던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안타깝다"면서 "현재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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