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중 6개 업체(7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6개 업체(고발 업체와 중복·21건)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허가 받지 않은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을 적용 기준 이상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폐기물 소각재를 특정 시설에 보관하지 않아 침출수를 유출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업종은 도장, 축전지·금속공작물 제조업, 비금속 원료재생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플라스틱 발포성형제품 제조업 등으로 밝혀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체가 환경 오염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자율 개선도 당부할 계획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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