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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새울본부 '가짜해녀' 논란에 '부당한 보상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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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인호)는 13일 울산지역 어촌계가 원전 등의 보상금을 노리고 친인척들을 '가짜 해녀'로 등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이날 새울본부는 "원전 건설과정에서 온배수 피해민원이 제기돼 전문기관을 통한 어업피해조사를 해 중간보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보상 부자격자 85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고리 4·5·6호기 관련 보상에서도 실측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년 9월까지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온배수영향 예측조사를 했다.

원전 가동과 건설로 온배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됐고 한수원은 해당 평동과 대송 등의 인근 어촌계에 343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이중 나잠어업 피해보상에 38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어촌계가 원전과 신항 등의 공사 보상금을 노리고 마을 내 일가 친인척 모두를 해녀로 둔갑시켰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자 새울본부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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