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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0명 침수 화물차 가족을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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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주들 배상 판결 승소에 증평군 항소

"얼마가 걸릴지 모를 재판에 쓰러져 죽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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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본 한 화물차주가 증평군의 보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벼랑 끝에 서 있는 200여명 침수 화물차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침수 피해 화물차주라고 밝힌 청원자는 "저는 증평에서 대출받아 시작한 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차주였다"며 "지난해 7월16일 증평군이 관리하는 하상주차장에서 폭우 피해로 차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관리하는 곳이니 어떠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군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했다"며 "투쟁 끝에 충북도와 증평군으로부터 1심 판결 후 항소 없이 즉각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6월20일 청주지법에서 차량수리비의 50%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항소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증평군청에서 항소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를 재판에 쓰러져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충북도와 증평군이 1심 판결 약속을 이행하도록 도와달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5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모두 35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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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6일 오전 충북 일부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증평군 보강천이 범람해 화물차량이 침수돼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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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16일 증평에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보강천이 범람해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침수피해 화물차주들은 "하상주차장 관리 주체인 증평군이 침수피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 38명 중 37명에게 적게는 30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만원씩 모두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증평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화물차주들은 "보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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