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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8일·29일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모바일 예매 가능·위약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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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절승차권 온라인 예매방법. 코레일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달 28일~29일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진행된다.

코레일은 이 기간 온·오프라인에서 추석 기간 운행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별로는 ▲28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 ▲29일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 승차권 예매가 이뤄지며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선 전체 승차권의 70%, 역과 판매대리점에선 30%가 각각 배정된다.

예매 대상 열차는 9월 21일~26일 운행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열차와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며 관광전용열차에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가 포함된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29일 오후 4시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 중 판매되지 않은 좌석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올 추석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명절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작 시간은 종전 오전 6시에서 오전 7시부터로 1시간 늦춰졌다.

그간 명절 승차권 예매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대리점(내방)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승차권의 발매율이 전체의 67%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명절 승차권 예매를 가능케 했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예매 가능 시간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오전 7시~오후 3시’,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9시~11시’에 각각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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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승차권 위약금 기준.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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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절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 기준도 강화한다. 또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까지로 예매과정에 제약을 둔다.

예매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은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이 편하게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귀향객이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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