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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종합]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소송…"법원판단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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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생명 서초사옥 (자료제공 =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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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 판단을 묻겠다던 삼성생명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 증가와 여론 악화 등이 계속되자 차라리 법원 판결을 빨리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확정되면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은 지급하겠지만 나머지는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같은 삼성의 결정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민원인 소송에 앞서 먼저 법원 판단을 묻겠다고 나선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 어차피 지급해야 한다면 더 지체하는 것보다 빨리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한 이후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으로 민원인 소송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을 지원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삼성생명에서도 차라리 빨리 결론내리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우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후 계획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업계 및 금감원 결정 등을 종합 검토하면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윤 원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는 16일 예정된 기자간담회와 24일 진행될 보험사CEO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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