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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재판거래 의혹 문서작성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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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 검찰에 소환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뉴스1ㆍ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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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3일 정다주(42ㆍ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한 것은 두 번째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2015년 2월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청와대의 반응을 파악한 내용이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문서들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에 상고법원 설치 협조를 구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 이후에도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판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통상적인 법원행정 문건을 작성했을 뿐, 이를 이용해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재판에 영향을 준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김민수(42ㆍ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1ㆍ2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새벽 법원행정처 PC에서 2만4500개의 문서 파일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의혹과 관련된 문서 작성에 개입한 판사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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