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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법외노조 취소하라"…전교조 집행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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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수석부위원장·시도 지부장 무기한 단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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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정부에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13일 청와대 앞에 설치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 지부장들은 위원장과 똑같은 요구를 걸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여온지 27일째인 11일 탈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자 수석부위원장과 전국 17개 시도 지부장들이 위원장을 대신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달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노조아님)통보와 관련해 직권취소하거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9조2항을 삭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고용노동개혁위의 발표를 접한 후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법외노조를 정당화했던 사법부의 기존 판단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 판결 후로 미뤄온 정부는 이제 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지체 없이, 즉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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