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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려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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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스포츠서울] 지난달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개혁 권고안 중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7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제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여전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인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되려면 정기예금 금리 연 2%를 기준으로 보면 원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해당된다. 하지만 연 5.5% 수익률의 ELS상품에 투자해 주가하락으로 3년만에 만기상환 되는 경우라면 원금이 6000만원 이상일 때도 해당될 수 있다. 고자산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인하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가 늘어 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현재는 금융소득이 약 76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로 세금이 발생되지만, 만약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면 약 6600만원 초과 시부터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종합소득구간이 8800만원 이상이고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1000만원으로 인하 시 약 115만원의 추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소득의 귀속 시기 조절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월이자지급 ELS 또는 시기를 분산해 ELS를 가입한다면 금융소득이 잡히는 년도 또한 분산될 수 있다. 더불어 정기예금의 경우도 만기일을 조절하여 금융소득 과표가 한 해에 몰리는 것을 조절 할 수 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줄일 수도 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상장주식 매매차익 부분이 비과세이며, 월적립식 150만원과 1억원 한도내 거치식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유지 조건 비과세이다.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한 ISA 계좌도 가입자 조건에 따라 3~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씩 납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한도 초과 시 분리 과세로 계산돼 종합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연금 저축과 적립 IRP를 활용하게 되면 저율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종합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65세 이상 거주자와 장애인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증여 공제 범위 내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은 금융소득을 원천적으로 분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매 10년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시 영향과 회피방안을 잘 알아두고 상황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면 좋을 것이다.
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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