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조기 고갈 불안감 확산되자 연금법에 보장 규정 신설 검토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해 연금을 정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연금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조기 고갈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보장'을 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국가에 지급 보장 의무를 지운 것은 아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0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기여금)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2006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안 된다는 건 이중(二重) 논리"라며 "선진국들에서도 적자 보전 규정을 둔 국가들이 많다"고 했다 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 등은 적자를 보전하는 장치를 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법에 '긴급 유동성 보전 규정'을 두고, 은퇴자에게 연금을 못 줄 형편이 되면 정부가 이자 없이 자금을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 개편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도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금법에는 연금 타는 나이를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타도록 되어 있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연금제도발전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1969~1972년생은 66세, 1973~1976년생은 67세, 1977년생 이후는 68세로 연금 타는 나이를 고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연금 보험료는 60세까지 낸다. 보험료 내는 나이와 타는 나이가 달라, 올해의 경우 62세부터 연금 지급이 돼 2년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 2033년엔 5년이다. 소득 공백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내는 나이와 타는 나이를 순차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연금 타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 기간이 짧아져 연금액이 오히려 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죽을 때까지 연금만 내고 말라는 말이냐"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장례 비용이지" 같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