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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땐 지원".. 삼성·한화생명 소송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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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금융당국과 보험사간 법률 공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간 만큼 금감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아직 소속을 제기한 민원은 없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 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금감원이 도입하기로 한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즉시연금 가입자를 도울 방안으로 중 하나로 소송 지원을 검토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000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민원인이 보험금청구 소송에 나서면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은 우선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000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 문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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