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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터넷은행 자산, 시중은행 2%..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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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리스크 고려해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와 업무 범위가 한정적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도 이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비례하는 현행 법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규모는 올해 3월 기준 평균 4조7000억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치(268조원)의 약 2% 수준에도 못 미쳤다. 6개 지방은행 평균 자산규모인 36조원에 비해서도 큰 차이다.

업무 범위를 따져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금융과 펀드 판매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바젤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따질 경우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리스크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통상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현행 법규는 시스템 리스크가 클수록 자본금 요건이나 지분보유 요건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큰 시중은행은 최소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며 동일인에 대한 지분보유 제한은 10%,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은 4%로 묶은 은산분리 제도를 적용한다. 지방은행은 전국 단위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이 250억원이고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한도는 각 15%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과 달리 외국환,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더 제한돼 최저자본금 요건은 40억∼120억원, 지분보유 제한은 아예 없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대비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최소 자본금이나 지분보유 규제 면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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