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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주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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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회장(62)과 회사 법인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관련자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6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전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70)의 1심 선고를 한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전달받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RT 공사비리' 관계자들,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7일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4월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7)와 GS건설 현장소장 김모씨(52) 등 수서발 고속철도 건설공사 관련자 1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건설선로 인근으로 기존 KTX선로가 지나가는데다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한 분당을 지나가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가 5배가량 비싸지만 진동과 소음이 적은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함씨 등은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슈퍼웨지 공법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공사비 168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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