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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술사 가점 폐지.. “건설안전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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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배점기준 '등급'으로 완화
기술사 시험 무용화 위기 일각선 관피아 양성 우려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가 삭제돼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기술사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국가 자격증인 '기술사' 활용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 없이 법안 일부개정만으로 변경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술사회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기술사 시험이 자칫 무용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 2016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평가 기준에서 '자격' 평가 근거가 삭제됐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설계 용역부분에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배점기준을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수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종 근무 경력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술사는 대학 졸업과 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최고 자격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항 변경이 퇴직공무원들의 설계 및 감리 업계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전략에도 어긋난다.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가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에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기술사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참고해 기술사가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기준에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PE)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기술자들도 이 업무를 수행가능하도록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는 기술사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가산점 마저 없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도 작성, 제작은 기술사만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대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사가 전문직으로 존중, 우대받으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 유도와 이공계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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