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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술사 자격 가산점 '0'...'안전불감증' '관피아' 양성하는 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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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에 대한 가점 부여가 삭제돼 건설 현장 '안전불감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기술사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국가 자격증인 '기술사' 활용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 없이 법안 일부개정만으로 변경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술사회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기술사 시험이 자칫 무용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공식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 2016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평가 기준에서 '자격' 평가 근거가 삭제됐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설계 용역부분에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배점기준을 '자격 및 등급'에서 '등급'으로 수정하면서다. 이로 인해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업종 근무 경력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술사는 대학 졸업과 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 분야 최고 자격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항 변경이 퇴직공무원들의 설계 및 감리 업계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이라는 국정전략에도 어긋난다.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가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에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기술사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등을 참고해 기술사가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기준에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엔지니어링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PE)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기술자들도 이 업무를 수행가능하도록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는 기술사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가산점 마저 없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도 작성, 제작은 기술사만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대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술사가 전문직으로 존중, 우대받으면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 유도와 이공계 분야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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