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0달러(226만 원) 상당의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이다. 현재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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