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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세월호 국가배상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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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 2015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위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이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소송수행기관인 해경과 해양수산부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항소 포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이 항소해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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