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존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했다”며 “지분 보유 한도도 34%까지 상향하는 내용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 2개와 정재호,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 제정안 3개 등 모두 5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가 현행 4%로 묶여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수준을 34%까지 늘리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으면서 처음으로 은산분리 형태가 드러난 1961년 이후 5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