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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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담양군이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주거급여 사전 신청�냽접수를 오는 13일부터 받는다고 전했다.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냽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냽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사전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냽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발굴해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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