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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국고손실·뇌물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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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국고손실 공모 해당 안돼"

1억2천 뇌물 수수 혐의도…"공여자 진술 신뢰하기 힘들어" 판단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1)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국정원의 의도를 알고 해외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여자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 재직 시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요구를 받고 용도가 극히 제한된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원 전 원장에게 이 같은 공작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정원이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 공작은 2010년 5월 시작됐다. 당시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앞두고 이들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던 시기였다.

원 전 원장은 2011년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확인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착수했다. 당시 풍문 내용은 바다이야기 사건 해외도피사범이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 전 원장은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을 위한 공작활동을 ‘연어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여기에도 대북공작금 8만5000달러를 사용했다.

이 같은 공작은 김대중·노무현 전 두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결을 내 추모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대북공작금까지 동원한 이 같은 공작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해 “국정원이 의도를 갖고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을 파헤치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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