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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비공개촬영회' 피의자 6명 기소의견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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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경찰 "10건 중 6건 종결, 나머지 4건 신속히 마무리 계획"]

머니투데이

양예원씨(여·24) 페이스북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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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유튜브 영상 제작자) 양예원씨(여·24)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양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가 지난달 2일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를 지난달 11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불법 촬영물유포 혐의(성폭력특별법 제14조)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경기 남양주 미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는 지난달 17일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촬영담당자 3명과 촬영물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 1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동작경찰서는 피의자 17명 가운데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이트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유포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7개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비공개촬영회 사건 10건 중 6건은 종결됐다"며 "나머지 3개 경찰서 4건은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관련 수사는 양씨가 5월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며 3년 전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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