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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DJ 뒷조사' 최종흡 "정치공작 아냐…DJ 비자금 北 유입 방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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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정당한 직무…같은 임무 부여되면 똑같이 할 것”
검찰, 징역 3년 구형…“DJ 비자금 실체 폭로·공론화가 목적”

조선일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對北) 특수활동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법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는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자부했는데 어느날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치 혼란에 빠지고 자괴감에 몸부림쳤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 현직이고 같은 임무를 부여받아도 똑같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검찰의 손에 의해 내 명예와 신념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이는 내 신상에 국한될 수 없다.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부정당했고, 나아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북한에 비자금이 유입된다는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은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최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작업의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국고손실 혐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 비자금 추적 사업이란 게 어떤 의도 하에 진행됐는지 명확히 드러난다"며 "김 전 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표면화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8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금 1억6000만원을 김 전 대통령이 비자금 추적 등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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